구 분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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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자 |
만 19〜29세 (병역기간 최대 6년까지 인정)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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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이율 |
(요건) 가입기간 2년 이상 (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2년 미만 해지는 예외) (한도) 총 원금 5천만원까지, 최대 10년간 (이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율 + 1.5%p 우대 * 2년이상 유지 시 최대 연 3.3% (‘18.7.기준)
* 일반이율 변동 시 청년 우대형 이율 연동(+1.5%p), 1개월 이내 해지 시 이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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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
(요건) 가입기간 2년 이상 (한도) 총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 비과세 대상 및 내용의 구체적 사항은 향후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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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며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연간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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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신규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가능 * 기존 가입기간 및 납입인정회차를 연속하여 인정 (방식) 기존통장 해지 후 전환원금을 신규통장으로 이전 * 전환원금은 청약회차 및 우대이율에서 제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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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연령, 무주택인 세대주) 각서, 주민등록등본, (병역기간) 병적증명서 (연소득)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등 (무주택기간)「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해지 시 제출, 전국단위 주민센터 발급본) * 비과세 위한 연소득 및 무주택세대주 요건 증빙은 향후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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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방식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원금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후, 월2만〜50만원 납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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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
2018.7.31. 〜 2021.12.31. (일몰제 적용) |
180726(조간)_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7월31일 출시(주택기금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