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수급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녀장려금 최대 50만원에서 70만으로 인상 자녀장려금 최대 50만원에서 70만으로 인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18년 세법 개정안 당정협의'에서, 저소득 가구에 부양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은 자녀 1인당 30만~50만 원에서 50만~7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와 사업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성실 사업자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을 인하할 계획입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주는 자녀장려금(CTC) 지원액이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