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6일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국민들이 예산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60선'과 '이색사업 45선'을 함께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다음은 정부가 발표한 국민생활 밀접사업 60선.
[일자리]'스펙초월 멘토스쿨' 운영
스펙이 아닌 직무중심의 채용 문화 확산을 위해 열정과 잠재력 있는 청년(멘티)에게 산업디자인, 사이버 보안 등 전문 분야를 대표하는 멘토로부터 실무형 교육을 받게 한 후 취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34세 이하 청년으로 해당 전문분야를 대표하는 멘토로부터 6개월 동안 실무형 멘토링을 받게 되며 ‘역량개발 지원금(수도권 거주자 월 2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 월 30만원)’도 지급된다. 수료 후 청년인재은행 DB에 등록, 구인기업과 취업매칭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청년취업아카데미 홈페이지(www.myjobacademy.kr)에서 스펙초월 멘토스쿨 지원서 작성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는 내년 초 서류심사 등을 거쳐 선발한다.
☎문의전화: 한국산업인력공단(02-3271-9363)
[일자리]일-학습 병행시스템 도입
고교 3학년 또는 대학 3~4학년을 주요 대상으로 기업에서 취업자(견습생)신분으로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이를 통한 과정을 정규교과과정으로 인정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회사에 적합한 인재를 조기에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주, 기업에 조기 취직해 일하면서 학위도 인정받고자 하는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 최종학년 재학생·졸업생이다.
참여기업에 대해선 훈련프로그램 인증 및 현장훈련 프로그램 개발, 견습직원 훈련비용, 훈련인프라 확충 등이 지원되고, 참여학생은 현장 맞춤형 훈련 제공을 통한 취업을 도움 받게 된다.
인재를 채용하고 싶은 기업은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go.kr) 또는 사업주 단체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일과 학습을 병행하고 싶은 구직자는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전화: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과(02-2110-7248), 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577-9997)
[일자리]해외취업 지원
청년에게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전문가 멘토링 지원 등을 통해 성공적인 해외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확대 추진된다.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만 34세 이하 청년은 누구든 지원이 가능하며, 해외취업연수생에게는 맞춤형 어학·직무역량 교육과정이 제공된다. 또 글로벌 전문가의 해외진출 상담(멘토링)이 지원된다.(2013년 2000명→14년 3100명)
또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청년 등에게 취업·인턴·창업·봉사 등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며, 민·관이 참여하는 헬프 데스크를 서울에 설치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월드 잡 홈페이지(www.worldjob.or.kr)에서 지원서 작성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전화: 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577-9997)
[일자리]출산·육아기 여성의 고용안정 지원
근로자가 마음놓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아이를 키우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복직해 30일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20만원, 대기업 사업주에게 월 1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또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업무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중소기업에 월 60만원, 대기업에 월 30만원의 인건비 일부가 지급된다.
육아휴직중인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할 사람을 기업에 연결해 주는 인력은행이 설치되고, 직장 밖에서도 업무를 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센터를 만드는 사업주에게 최대 5억원이 지원된다.(신규, 10개소)
지원금과 관련된 사항은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참조해 관련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전화: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일자리]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아이 등이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을 새로 만들 경우 인테리어·비품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아울러 개원 후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은 단독(1개 기업)은 3억원, 공동(2개 이상 기업 참여)은 6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대기업 월 80만원, 중소기업 월 100만원의 지원금 혜택이 있었던 보육교사 인건비는 내년부터 기업규모 구분 없이 월 120만원이 주어진다.
어린이집 설치비와 관련한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또는 공단 내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신청서 제출하면 되고 보육교사 등 인건비에 관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전화: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2-3677-0585~7)
[일자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취업이 필요한 여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전국 130개소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출산·육아·가족 돌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직장 경험이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다. 직업상담, 구인·구직관리,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신청방법은 여가부홈페이지(www.mogef.go.kr) 참고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된다.
☎문의전화: 새일센터(1544-1199)
[일자리]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운영
중장년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퇴직해 다른 직장으로의 재취업 또는 창업을 원할 경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를 운영한다.(전국 28개소)
지원대상은 기업에서 퇴직(예정)하는 근로자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재취업·창업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 구인·구직정보 등 개인별 맞춤형 전직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신청방법은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 후 프로그램 참여하면 된다. 관련내용은 중장년 일자리 희망넷(www.4060job.or.kr)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의전화 : 노사발전재단 서울센터(02-6021-1100), 노사발전재단 강남센터(02-3488-1900)
[일자리]중장년 취업아카데미 지원
중장년의 ‘두 번째 인생설계’ 지원을 위해 생애재설계 컨설팅, 교육훈련, 취업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일자리를 찾아 새로운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고자 하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 1,000명이며 경력진단 및 생애재설계, 기업 맞춤형 취업훈련,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훈련비 전액 정부 지원)
중장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 대학, 사업주단체 등은 산업인력공단이 공모를 통해 희망기업 신청을 받고, 중장년 취업 아카데미에 참여하고 싶은 중장년 구직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중장년 취업 아카데미 실시 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전화: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과(02-2110-7248)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577-9997)
[일자리]장애인 근로지원인 확충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돕는 근로지원인을 파견해 지원하는 서비스 사업이 확충된다. 지원대상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480명이고, 장애인의 직업생활(문서작성, 대독, 물건운반, 출퇴근, 식사 등)을 지원하게 된다.
근로지원인의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www.kead.or.kr) 전국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전화: 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일자리]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사업주가 기업에 필요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사회보험료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다. 고용보험법상 우선대상지원기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 전액을 2년간 지원하고, 새로 고용한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인건비 50%(최고 월 80만원)를 1년간 지원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지원제도가 신설되고 월 최고 60만원이었던 인건비 지원한도가 월 최고 80만원까지 늘어난다.
사회보험료와 관련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되고 인건비와 관련된 사항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노사발전 재단(www.morejobs.or.kr)에 접수하면 된다.
☎문의전화: 근로복지공단(1588-0075), 좋은일터만들기본부 컨설팅2팀(02-6021-1203)
[일자리]교대제 전환 지원금 확대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하고, 이로 인해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신규채용 인건비, 기존 근로자에 대한 임금보전, 설비투자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대기업(신규채용인건비 해당, 설비투자는 융자로 지원)이다.
교대제 개편 또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신규채용한 근로자 인건비 지원이 확대된다. 또 교대제 개편을 위한 설비투자 금액의 30%(최대 2억원 한도) 매칭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50억원 한도 융자가 지원된다.
교대제 개편 과정에 기존근로자의 임금감소분을 보전한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수에 비례해 임금보전 금액의 50%(최대 1억원 한도)를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노사발전 재단(www.morejobs.or.kr)에 접수하면 된다.
☎문의전화: 좋은일터만들기본부(02-6021-1203)
[창업·창직]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확대
1인 창조기업에게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세무·법률, 마케팅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창업예정자를 포함한 1인 창조기업이다.
비즈니스 공간(사무, 회의실, 상담실, 휴게실 등) 지원은 올해 46개소에서 내년 61개소로 늘어나며, 1인창조기업패밀리카드를 발급받아 전국 센터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문의전화: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042-481-4553)
[창업·창직]창업선도대학을 활용한 창업 지원
권역별로 우수한 창업인프라를 갖춘 대학을 창업선도대학으로 지정해, 창업지원 거점기관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예비창업자 및 창업 1년 이내 기업으로, 창업지원 전단계(창업교육 → 유망창업자 발굴 → 창업아이템 사업화 → 초기성장지원)를 패키지 형식으로 지원한다.
이용하고자 하는 대상은 창업정보관리시스템(www.changupnet.go.kr)에서 문의·접수하면 된다. 창업아이템 사업화지원은 사업공고 후 온라인 접수하면 되고, 창업교육(동아리) 등 지원은 선도대학별 교육일정에 따라 운영될 예정이다.
☎문의전화: 창업진흥원(042-480-4352)
[창업·창직]비즈니스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사업화가 진행중인 기술 중 아이디어가 뛰어나서 향후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 정부가 연구개발비(R&D) 등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5억원의 국비가 지원(1년간)되고 국비 지원 외에도 해당 기술과 관련된 전문기관이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 마련 및 사업화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이용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공고 참고하면 된다.
☎문의전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02-2110-5396)
[창업·창직]무한상상실 개설 및 운영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엔지니어의 지도하에 실험하고 시제품을 제작하는 등 과학기술 기반의 스토리 또는 문화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공간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전 국민이 지원대상이며 국립과천과학관, 국립중앙과학관 등 무한상상실 지정 기관을(전국 22개소)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관은 선정 후 미래부 홈페이지(www.msip.go.kr)에 공지될 예정이다.
☎문의전화 : 미래창조과학부 과기인재기반과(02-2110-2594)
[소상공인·중소기업]중소기업 현장 훈련 지원
인력양성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사업장 여건 등으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인력양성을 원하는 중견·중소기업이며 인력양성을 위한 컨설팅 등 인적자원개발 종합서비스가 제공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HRD-net)에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전화 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577-9997)
[소상공인·중소기업]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기술·사업성이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시설 및 운전자금을 융자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며 업체당 융자한도 50억원까지(수도권은 45억원), 매출액의 150%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다.
이용을 원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상담 및 접수하거나 온라인(www.sbc.or.kr) 및 방문(31개 지역본부)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문의전화: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2-769-6700)
[소상공인·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소상공인의 성공창업과 경영혁신을 위해 정책자금 융자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상시 종업원 5인 미만)이다.
소상공인자금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소상공인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를 통해 상담·신청 후 취급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고, 소상공인특화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 31개 지역본(지)부를 통해 신청·접수 및 대출이 가능하다.
☎문의전화: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2-769-6700)
[소상공인·중소기업]전통시장 장보기 스마트앱(App) 보급
스마트앱(App)을 활용해 전통시장 상점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배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전통시장 상인과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매 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고객관리, 한줄 광고, 실시간 상품 할인정보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시장(상인회 등)은 시장경영진흥원으로 상담·신청하면 되고, 소비자들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전통시장 장보기)을 다운로드해 물품 구매 및 배송신청을 하면 된다.
☎문의전화: 시장경영진흥원(02-2174-4352, www.sijang.or.kr)
[소상공인·중소기업]골목슈퍼 현대화(나들가게) 지원
골목슈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영교육, 유통·물류 시스템 및 홍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골목슈퍼 2,500개 점주(점포당 85만원 수준 지원)이며 수·발주 및 재고관리를 위한 POS 프로그램 보급, 점주 역량강화 교육, 매출개선을 위한 컨설팅 제공, ‘e-나들가게’ 표식(엠블럼) 설치 등이 지원된다.
지원을 원하는 점주는 소상공인진흥원(www.seda.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문의전화: 소상공인진흥원(042-363-7681~4)
[농어업인]농업재해보험 확대
농업인 부담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험대상인 농작물·가축을 기르는 농업인이 지원대상이며 보험료의 50%를 국고를 통해 지원하게 된다.
가까운 지역(품목)농협 등을 통해 가입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문의전화: 농협손해보험 콜센터(1644-0090)
[농어업인]농지연금 부담 경감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지급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가입자격은 만 65세 이상 농업인,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농지 총면적 3만㎡이하로,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이 지급된다.(5, 10, 15년, 종신형)
신청방법은 농지연금 홈페이지(www.fplove.or.kr) 참조해 가입자 주소지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전화: 농지연금 콜센터(1577-7770)
[농어업인]밭직불금 지급 확대
농가소득 안정 및 주요 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지원대상 품목 재배시 직불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다.
밭에 재배하는 26개 작물만 지원해오던 것을 내년부터 밭 재배 26개 작물과 겨울철 논에 이모작 재배하는 사료·식량작물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전화: 직불제 상담콜센터(1670-8002)
[농어업인]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전면 시행
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취약어촌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어촌 기능 유지를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육지로부터 8km이상 떨어진 섬(제주 본도제외)의 어업인이다. 어가당 49만원의 직불금(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섬지역 어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어업인 신고증, 허가증 또는 면허증 등)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전화: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44-200-5466)
[장애인]장애인 심사서류 발급대행 서비스 제공
장애등급 신청인이 장애심사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장애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급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의사소통이나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나 장애인 등록 신청인 중 제출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신청방법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와 위임장을 거주지 주민자치센터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전화: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1355)
[장애인]장애인연금 대폭 확대
중증장애인(장애 1급, 장애 2급 등)을 대상으로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감소분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는 자가 지원대상이며 올해 월 9만6800원을 지급해오던 것을 내년하반기에 월 2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부가급여는 월2~17만원에서 월 2~28만원으로 확대한다.
지급대상자는 읍·면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전화: 보건복지콜센터(129)
[장애인]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보조기구를 제공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등록 장애인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사업은 기립훈련기, 욕창예방용 방석, 보행용 보조기구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보조기구 콜센터(1670-5529) 또는 중앙보조기구센터 홈페이지 (www.knat.go.kr)에서 보다 자세한 지원품목 및 지원기준 확인이 가능하고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전화: 장애인보조기구 콜센터(1670-5529)
![](http://www.joseilbo.com/gisa_img/1380013800.jpg)
[장애인]장애인 활동 지원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이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만6세~64세의 장애1급 또는 장애2급 중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 의한 조사 결과 일정 점수 이상인 자이다.
활동지원급여(기본급여+추가급여)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게 되며 기본급여는 등급별로 월 41만원~101만원, 추가급여는 월 8만 6000원~234만 1000원을 지급한다.지원대상은 해당 읍․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및 관할 지역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전화: 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1355)
[장애인]장애인 택시 확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을 운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1·2급 중증장애인 등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이며 올해 총1962대였던 장애인 콜택시는 내년 총2193대까지 늘어나게 된다. 신청방법은 시·군 이동지원센터로 콜접수시 이용이 가능하다.
☎문의전화: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044-201-3871), 서울시(1588-4388), 부산시(466-2280), 인천시(1577-0320), 대구시(1577-6776), 광주시(600-8900), 대전시(1588-1668), 울산시(292-8253), 경상남도(1566-4488)
[문화예술]예술인 복지 확대
열악한 창작 환경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예술인들에게 다각적인 지원이 확대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이며 대상에겐 창작지원·직업훈련교육, 사회보험료, 치료·재활, 응급의료 등이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예술단체 사회보험료 30%→50% 확대 지원(10억), 민간단체의 고용지원 및 불공정 관행개선(신규 11억), 전문무용수 치료·재활비 지원(1억 → 6억원), 영화촬영현장 응급 의료지원(신규 5억원), 예술인 패스 도입(신규 2억원)이 추진된다.
지원대상자는 예술인복지재단, (재)전문무용수 지원센터,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로 신청하면 심사 후 지원이 가능하다.
☎문의전화: 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9)
[문화예술]통합문화이용권 발급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 이용권을 ‘통합문화이용권’ 단일카드로 발급해 3개 분야 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연간 10만원의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공연·여행·스포츠 관람 등 혜택을 제공한다. 대상자는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통합문화이용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문의전화: 문화부 문화여가정책과(02-3704-9420)
[문화예술]생활체육·예술교육 지원
건강백세 문화융성시대를 맞이해 국민건강 증진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생활체육·예술교육에 대한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어르신, 초·중·고생, 복지시설 등이다.
어르신을 위한 실버스포츠 보급(7→15억원), 노인 체력관리 프로그램 제공(신규 10억원) 등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되며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체육프로그램 및 용품지원이(44→ 60억원)확대된다.
유소년 축구교실, 여자어린이 축구챌린지, 단체스포츠 보급 등 청소년 체육활동을 지원(20→ 35억원)하고 초·중·고등학교에 예술강사 지원, 복지시설·군·교정시설·소년원 등에 예술강사 파견할 예정이다. 소외지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오케스트라 교육도 지원한다.
☎문의전화 국민생활체육회(02-2152-733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02-6209-5900)
[문화예술]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서비스 확대
한국 다문화가족의 각종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상담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제공을 확대 추진한다.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교육 서비스 제공, 결혼이민자를 위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32→35억원), 결혼이민 다년차가족과 초년차가족을 이어주는 결혼이민자 멘토링 서비스 제공(신규 4억원) 등을 실시한다.
신청방법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내방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전화: 다누리 콜센터(1577-5432)
[문화예술]생활·산업단지 문화공간 조성
일상 및 산업현장에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삶의 질 향상과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일반 국민, 예술인, 산업단지 근로자 등 이다.
구체적으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존 주민센터 등을 개조해 복합문화센터 조성하고, 동호회 등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한다.(신규, 10개 130억)
또 산업단지내 유휴시설 또는 폐산업시설을 개조해 문화이용 및 창작공간을 조성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신규, 10개, 125억)
기초 지자체(서울 제외) 또는 전국산업단지 소재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문의전화: 문화부 시각예술디자인과(02-3704-9526)
[문화예술]인문학 진흥
인문학 발전을 위해 삶의 가치를 일깨우는 독서와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고, 이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산토록 할 예정이다.
전국 공공도서관과 박물관에서 문학, 역사, 철학, 음악, 미술,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문학 강연과 함께 지역현장 탐방이 실시되며 전문·교양·문학 도서를 선정해 공공도서관 등에 보급된다.(89억→ 142억)
이용방법은 전국 공공도서관 및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인문학 강좌 및 탐방 프로그램을 골라 직접 신청하면 된다.
☎문의전화: 문화부 도서관 정책과(02-3704-2713)
[보육·양육]12세 이하 아동 필수 예방접종비 전액 지원
아동건강 증진과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 필수 예방접종비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이며 국가 정기 예방접종(11종)에 대한 접종비용이 전액 지원된다.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nip.cdc.go.kr) ‘의료기관 찾기’ 에서 지정 의료기관 확인이 가능하고, 가능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 이용하면 된다.
☎문의전화: 보건복지콜센터(129)
[보육·양육]만 0~5세 아동 보육료 지원
영유아 보육 부담경감을 위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취학 전 아동에게 연령별로 보육료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아동(전소득계층)으로 매월 연령별 보육료를 바우처로 지원하게 된다.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아동 거주지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전화: 보건복지콜센터(129)
[보육·양육]만 0~5세 아동 양육수당 지원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시설 이용 여부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모든 취학 전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0~5세 아동(전소득계층)으로 매월 연령별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아동 거주지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전화: 보건복지콜센터(129)
[보육·양육]저소득층 임산부·영유아 영양보충 식품 지원
취약계층 임산부 등에 대해 영양평가 후 영양보충 식품 제공 및 영양교육·상담을 통해 영양 및 식생활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200% 미만 가구의 임산부·영유아(만 6세 미만) 중 빈혈·저체중·성장부진·영양섭취 상태 불량 등 영양위험 요인 보유자다. 지원대상은 매 6개월마다 재평가해 선정된다.
구체적으로 조제분유·쌀·달걀·우유․미역․오렌지주스 등 영양보충 식품을 해당 임산부·영유아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 패키지로 제작돼 월 2회 가정으로 배달된다. 이용을 원하면 거주지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전화: 보건복지콜센터(129)
[보육·양육]소아환자 야간진료 센터 운영 지원
경증 소아환자가 야간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야간 진료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일반병원이 문을 닫는 야간(오후6시~자정)에 경증 소아환자가 발생한 경우 평일 주간과 같이 전문의의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야간 진료센터를 운영하는 병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만 15세미만 경증 소아환자이며 야간 진료를 위해 전문의 등 야간 근무 의료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한다. (1개 병원 당 전문의 1명 및 간호사 2명 수당 지원)
☎문의전화: 보건복지콜센터(129)
[교육비]국가장학금 확대
대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수준에 맞춰 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국내 대학 재학생으로 소득 8분위 이하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자는 역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전화: 한국장학재단(1599-2000)
[교육비]셋째아이 등록금 지원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대학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셋째아이 이상 대학생에 대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등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국내 대학의 셋째 아이 이상 재학생(1학년)이 대상이며 연차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2014년 1학년, 2015년 1~2학년, 2016년 1~3학년, 2017년 1~4학년)
지원대상자는 국가장학금 지급기준액 450만원 한도 내에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전화: 한국장학재단(1599-2000)
[교육비]군이자 면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군복무중인 경우 군복무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군복무자 중 학자금(ICL, 일반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는 군복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전액 면제된다. 군 제대 이후에는 당초 대출 조건(이자납부, 상환 등)이 즉시 적용된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문의전화: 한국장학재단(1599-2000)
[교육비]근로장학금 지급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 교내·외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근로장학금을 지원해 생활비와 등록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직전학기 성적 C0 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소득 7분위 이하 저소득층 학생이 지원 대상이다.
근로시간에 따라 교내근로는 시간당 6000원, 교외근로 시간당 8000원이 매월 지급된다. 지원 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전화: 한국장학재단(1599-2000)
[교육비]중소기업 취업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방학기간 중 중소기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졸업 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잔여학기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추진된다.
국내 4년제 대학 3·4학년, 전문대 2·3학년 재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을 획득한 자로, 중소기업에서 4주 이상 현장실습을 이수한 자 또는 해당학기 내에 이수 예정자가 지원대상이다.
이들에게는 등록금 전액 및 200만원의 취업준비장려금이 주어진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전화: 한국장학재단(1599-2000)
[의료비]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과 관련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4대 중증질환 산정특례자로, 대상자들은 오는 10월 4대 중증질환 관련 초음파 검사 지원을 받고, 2014년 항암제 등 일부 고가 의약품, 진료비 부담이 큰 MRI 등 영상검사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2016년까지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100%로 단계적 확대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이 필요하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후 신청(방문, fax, 우편)하거나 요양기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의료비]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단계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사업이 추진된다. 내년에는 우선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임플란트를 지원하고, 2016년까지 임플란트 지원대상을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임플란트 비용의 5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며 별도의 신청 없이 할인된 비용을 납부하면 된다.
☎문의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의료비]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현행 3단계인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7단계로 세분화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본인부담 상한제 세분화와 병행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상한액은 낮추고(200만원 → 120만원), 고소득층의 상한액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한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이며 한 해 동안 개인이 부담한 의료비 본인 부담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 공단에서 환급해주게 된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으며, 건강보험 공단에서 해당자에게 직접 통보를 할 예정이다.
☎문의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의료비]치매환자 대상 장기요양보험 혜택 제공
65세 이상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제공(치매 특별등급 신설)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치매노인 중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자는 시설입소,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원칙적으로 재가서비스를 지원하고 치매 악화 예방을 위해 인지훈련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주거지원]주택바우처 지원
내년 10월부터 기존 주거급여를 주거형태, 임대료 수준 등을 고려하는 주택 바우처 제도로 확대·발전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3%이하 저소득가구로 지역별 기준임대료, 소득, 가구원수, 실제 주거비 등을 고려해 임대료가 지원된다.(현재 평균 8만원 → 내년 10월 평균 11만원) 대상자는 인근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전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044-201-3358)
[주거지원]공공임대주택 공급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매입·전세임대 등 낮은 임대료로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입주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다. 준공기준 임대주택을 9만호 공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전화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044-201-4506)
[주거지원]주택 구입·전세 자금 지원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한 주택 구입자금 및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2013년 한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연소득 7000만원 이하(2013년 한시),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최저생계비 2배 이하인 자가 지원대상이다.
대상자는 인근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기업, 하나,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전화 : 우리은행 1599-5000, 국민은행 1599-9999, 신한은행 1599-8000, 기업은행 1566-2566, 하나은행 1599-1111, 농협 1588-2100
[주거지원]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영구·50년 임대주택 중 15년 이상 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이 추진된다.
지원대상 주택은 367개 단지, 28만3000호로 승강기 공사, 공동구 배관교체, 외벽도장, 장애인경사로 설치, 세대내부 환경개선, 도로 및 보도교체 등 시설개선사업이 진행된다.
복도·발코니 샷시, LED 전등 교체 등 그린홈 사업은 내년부터 산업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화 사업’과 통합돼 진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에게 시설개선 신청을 하면 된다.
☎문의전화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044-201-3355)
[주거지원]에너지 효율 개선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고효율 조명기기(LED) 교체 및 단열·창호 등 난방효율 제고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LED 조명 교체에 관한 사안은 해당 지자체에 신청(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도의 직전년도에 신청)하면 된다. 난방효율 개선과 관련된 사안은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 신청하면 에너지재단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문의전화: 에너지 관리 공단(031-260-4114), 에너지재단(02-6913-2152)
[주거지원]내항여객선 운임 보조: 도서민 차량 운임 지원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내항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전국 도서지역 읍·면(42개) 거주 도서민(약 10만명, 차량대수 : 약 39,200대)으로 여객·차량 운임의 20%(국비 10%·지방비 10%)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여객운임의 경우 개인부담은 최대 5000원이며 그 이상의 운임은 국가와 지자체가 50:50으로 부담한다.
대상자는 해운조합의 도서민 차량인증시스템에 도서민 차량 등록 신청 후 차도선 이용 시 20% 할인된 요금을 납부하면 된다.
☎문의전화: 해수부 연안해운과(044-200-5733)
[기타]희망키움통장 확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일을 통해 자립·자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기존 지원 대상이었던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기초수급자에 더해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차상위계층이 지원대상에 추가됐다.
대상자는 거주지 주민자치센터, 시·군·구청을 이용하면 된다.
☎문의전화 : 희망키움통장 콜센터(1599-0079)
[기타]어르신 대상 기초연금 대폭 확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노후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득하위 70% 어르신에 대해 기초연금 지급액을 현재보다 2배 수준으로 대폭 인상해 실질적인 노후빈곤 해소 및 예방에 기여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어르신으로, 지원 금액이 올해 월 9만6800원에서 내년 하반기 월 최대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월 최소 10만원 이상은 지원하고, 국민연금과 연계해 월 최대 20만 원내에서 차등 지급된다.
읍·면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전화: 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연금관리공단(1355)
[기타]사병봉급 인상
군 복무 중인 사병들의 병영생활비가 15% 인상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복무 중인 사병(43만8000명) 및 상근예비역(1만6000명)이다.
☎문의전화 : 국방부 복지정책과(02-748-6613)
[기타]무공영예수당 인상
국가에 공헌한 무공수훈자의 영예를 기리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월 1만원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만 60세 이상 무공훈장을 받은 무공 수훈자다.
훈격별로 월 22만원(인헌)~24만원(태극)의 수당이 차등 지급되며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전화: 보훈상담센터(1577-0606)
[기타]참전명예수당 인상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선양과 복리증진을 위해 매월 지급되는 수당을 1만원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원 16만원의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지급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전화: 보훈상담센터(1577-0606)
'일취월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소득층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0) | 2013.11.19 |
---|---|
동부화재 태아보험 보장내용 알기 (0) | 2013.11.12 |
워렌 버핏의 부자되는 6가지 조언 (0) | 2013.11.10 |
투자자리포트 4호 [즉시연금 vs. 주택연금] (0) | 2013.11.08 |
61세~75세 고혈압 당뇨가능 [삼성생명 실버암보험] (0) | 2013.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