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취월장

금융감독원 연금저축 길라잡이



금감원 연금저축길라잡이



 금리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세제혜택과 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을 중요한 상품이다. 놓를 준비하면서 현재의 생활에서 세액공제를 진행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받는 상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디서 어떻게 가이해야 하는지 종종 헷갈릴때가 많다. 



연금저축길라잡이.pdf




 금융감독원에서는 연금저축길라잡이를 통해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등에 대해서 비교를 통해서 금융소비자가 꼼꼼하게 비교하고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본인의 성향이나 직업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을 해야 한다. 






금융회사별로 연금저축 상품은 장단점을 보유하고 있다. 안정성보다는 수익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위험을 감수하고 연금저축펀드에 들어가는 것이 맞고, 안정적이면서 자유롭게 납입하고 싶다면 연금저축신탁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연금에 방점을 찍는다면 종신연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이 유리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제는 연금이전이 한번에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지만, 본인의 납입금액 전부가 이전되는지,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의 활용은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 국민연금 수령연령이 69년생 이후에는 65세부터 가능하므로 퇴직후 일정 기간동안의 소득을 만들어야 할 때 사용하는 것을 예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소득보존 수단으로서의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을것이다. 







회사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과 정기적으로 납입해야하는 상품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고 원금을 보존할 수 있는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을 구분할 수 있다. 


 물론 하나의 상품을 선택하기 보다는 납입금액별로 분산하여 투자하는 것도 추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된다. 




 투자자들은 새로 계좌를 열 금융사 혹은 계좌를 폐쇄하려는 금융사 중 한 곳만 찾아 업무를 처리하면 된다. 고객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금융사를 찾아 연금저축계좌 이동이나 폐쇄, 개설 등 의사를 표시하면 원스톱으로 해당 업무가 진행된다. 



 세액공제로 변경된 연금저축의 세제혜택은 2015년 세제의 원칙을 무시하면서 소급적용을 해서 근로소득 5500만 까지 16.5%를 공제하고 그 초과금액의 소득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13.2%를 세액공제했다. 


 퇴직연금의 DC형의 추가납입이나 IRP 추가자금을 합친다면 공제금액이 더욱 커지는 효과가 있어서 2015년도 최고의 상품은 아무래도 IRP로 추천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