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금융재산, 부채, 부동산조회]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부모님이나 일가 친족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어 금융거래 관계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확인하기 신청방법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나 가까운 시,도 및 시, 군, 구청 지적부서를 방문하여 상속인이 직접방문하여 신청 피 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조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 특별시, 광역시, 도청 지적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필요서류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 문의 사항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 02-2110-8343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