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산 - 문화 / 예술 부문 예산
[문화예술] 예술인 복지 확대 열악한 창작 환경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예술인들에게 다각적인 지원이 확대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이며 대상에겐 창작지원·직업훈련교육, 사회보험료, 치료·재활, 응급의료 등이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예술단체 사회보험료 30%→50% 확대 지원(10억), 민간단체의 고용지원 및 불공정 관행개선(신규 11억), 전문무용수 치료·재활비 지원(1억 → 6억원), 영화촬영현장 응급 의료지원(신규 5억원), 예술인 패스 도입(신규 2억원)이 추진된다.지원대상자는 예술인복지재단, (재)전문무용수 지원센터,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로 신청하면 심사 후 지원이 가능하다.☎문의전화: 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9) [문화예술]통합문화이용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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