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약철회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험계약 청약철회제도 보험계약에 대한 환불제도 - 보험계약 청약철회제도 보험계약의 청약철회는 단순한 변심이나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가중할때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보험계약에 대해서 청약을 철회하는 제도입니다. 청약철회제도란? 계약자는 보험계약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우편접수와 내방접수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기한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입니다. 예를 들면 계약일이 10일인 경우 25일까지 신청 가능 합니다. 단, 25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가능 합니다. ☞우편 접수 청약서 부본의 뒷면에 있는 【청약철회청구서】를 작성하여, 청약서 앞면에있는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시면 됩니다. (※ 우편 송부 시 소인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