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약철회기간이 지나면 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의 취소) 보험계약의 취소[품질보증제도] 계약의 취소는 청약철회와 달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취소가 가능함(생보/장기손보 표준약관 제3조) ①보험회사가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주지 않거나, ②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③계약자가 계약 체결시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 (실무상 ‘3대기본지키기’ 혹은 ‘품질보증제도’로도 불림) 계약 취소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일정이자(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를 더한 금액을 반환 [유의사항] 청약철회 가능기한(15일)이 경과하였더라도, 보험회사가 ‘3대기본지키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취소를 통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음을 알아둘 필요. ※ (민원사례) A씨는 07.11.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