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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수다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징징거리지 말아야...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최저임금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 제 28조를 보면 '최저임금액보다 적음 임금을 지급하거나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예가 보이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위원회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적용된다. 각종 언론에서는 죽어나가는 기업이 많다고 아우성이다. 결국 최저임금이 올라서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고 경기가 얼게 될 것이라고 열일 보도 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기사를 쓰는 기자들에게 '니들 시급은 얼마니?, 그걸 받을만큼 일을 하고 있니?' 묻고 싶다. 기업과 조폭이 다른 것은 사적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은 공익적인 목적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자신의 소명을 한다는 것이다. 아니면 그냥 조폭이다. 



<최저임금 연도별 추이>

적용년도

시간급

일급

인상률

(8시간 기준)

(인상액)

'17.1.1 ~'17.12.31

6,470

51,760

7.3(440)

'16.1.1 ~'16.12.31

6,030

48,240

8.1(450)

'15.1.1 ~'15.12.31

5,580

44,640

7.1(370)

14.1.1~’14.12.31

5,210

41,680

7.2(350)

'13.1.1 ~'13.12.31

4,860

38,880

6.1(280)

'12.1.1 ~'12.12.31

4,580

36,640

6.0(260)

'11.1.1~'11.12.31

4,320

34,560

5.1(210)

'10.1.1~'10.12.31

4,110

32,880

2.75(110)

'09.1.1~'09.12.31

4,000

32,000

6.1(230)

'08.1.1~'08.12.31

3,770

30,160

8.3(290)

'07.1.1~'07.12.31

3,480

27,840

12.3(380)

'05.9~'06.12

3,100

24,800

9.2(260)

'04.9~'05.8

2,840

22,720

13.1(330)

'03.9~'04.8

2,510

20,080

10.3(235)

'02.9~'03.8

2,275

18,200

8.3(175)

'01.9~'02.8

2,100

16,800

12.6(235)

'00.9~'01.8

1,865

14,920

16.6(265)

'99.9~'00.8

1,600

12,800

4.9(75)

'98.9~'99.8

1,525

12,200

2.7(40)

'97.9~'98.8

1,485

11,880

6.1(85)

'96.9~'97.8

1,400

11,200

9.8(125)

'95.9~'96.8

1,275

10,200

8.97(105)

'94.9~'95.8

1,170

9,360

7.8(85)

'94.(1~8)

1,085

8,680

7.96(80)

'93

1,005

8,040

8.6(80)

'92

925

7,400

12.8(105)

'91

820

6,560

18.8(130)

'90

690

5,520

15.0(90)











최저임금법령.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