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최대 50만원에서 70만으로 인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18년 세법 개정안 당정협의'에서, 저소득 가구에 부양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은 자녀 1인당 30만~50만 원에서 50만~7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와 사업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성실 사업자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을 인하할 계획입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주는 자녀장려금(CTC) 지원액이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선,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가구(부부 합산 총 소득 4000만원 미만ㆍ가족 총재산 2억원 미만)에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주는 자녀장려금 한도를 20만원 인상한다는 것입니다.
당정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저소득 근로자 소득안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계급여수급자의 경우, 자녀장녀금을 중복 수령하지 못했지만 2019년부터 2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87만1000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기초생활보장대상자(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자녀장려금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의2) (단위: 원) |
|||
총급여액 등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자녀장려금 |
||
이상 |
미만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최소금액 |
6,000,000 |
500,000 |
해당없음 |
6,000,000 |
21,000,000 |
500,000 |
500,000 |
21,000,000 |
21,500,000 |
500,000 |
500,000 |
21,500,000 |
22,000,000 |
495,000 |
500,000 |
22,000,000 |
22,500,000 |
490,000 |
500,000 |
22,500,000 |
23,000,000 |
485,000 |
500,000 |
23,000,000 |
23,500,000 |
479,000 |
500,000 |
23,500,000 |
24,000,000 |
474,000 |
500,000 |
24,000,000 |
24,500,000 |
469,000 |
500,000 |
24,500,000 |
25,000,000 |
464,000 |
500,000 |
25,000,000 |
25,500,000 |
458,000 |
500,000 |
25,500,000 |
26,000,000 |
453,000 |
494,000 |
26,000,000 |
26,500,000 |
448,000 |
487,000 |
26,500,000 |
27,000,000 |
443,000 |
480,000 |
27,000,000 |
27,500,000 |
437,000 |
474,000 |
27,500,000 |
28,000,000 |
432,000 |
467,000 |
28,000,000 |
28,500,000 |
427,000 |
460,000 |
28,500,000 |
29,000,000 |
422,000 |
454,000 |
29,000,000 |
29,500,000 |
416,000 |
447,000 |
29,500,000 |
30,000,000 |
411,000 |
440,000 |
30,000,000 |
30,500,000 |
406,000 |
434,000 |
30,500,000 |
31,000,000 |
400,000 |
427,000 |
31,000,000 |
31,500,000 |
395,000 |
420,000 |
31,500,000 |
32,000,000 |
390,000 |
414,000 |
32,000,000 |
32,500,000 |
385,000 |
407,000 |
32,500,000 |
33,000,000 |
379,000 |
400,000 |
33,000,000 |
33,500,000 |
374,000 |
394,000 |
33,500,000 |
34,000,000 |
369,000 |
387,000 |
34,000,000 |
34,500,000 |
364,000 |
380,000 |
34,500,000 |
35,000,000 |
358,000 |
374,000 |
35,000,000 |
35,500,000 |
353,000 |
367,000 |
35,500,000 |
36,000,000 |
348,000 |
360,000 |
36,000,000 |
36,500,000 |
343,000 |
354,000 |
36,500,000 |
37,000,000 |
337,000 |
347,000 |
37,000,000 |
37,500,000 |
332,000 |
340,000 |
37,500,000 |
38,000,000 |
327,000 |
334,000 |
38,000,000 |
38,500,000 |
322,000 |
327,000 |
38,500,000 |
39,000,000 |
316,000 |
320,000 |
39,000,000 |
39,500,000 |
311,000 |
314,000 |
39,500,000 |
39,999,990 |
306,000 |
307,000 |
* 법 제100조의28 제1항 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의 자녀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총급여액 등 중 가구원 구성에 따른 최소금액은 별표 11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최소금액과 같음. |
'스크랩' 카테고리의 다른 글
메리츠화재 간편보험 (40세~75세) 100세 건강보험 (0) | 2018.09.06 |
---|---|
월지급식 즉시연금, 어떻게?? (0) | 2018.07.31 |
저해지환급, 무환급보험 비교 (0) | 2018.06.18 |
군인적금-월적립한도 40만원, 최대 890원 모을 수 (0) | 2018.05.28 |
15차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공시 - 변액보험 약관은 무슨소리인지? (0) | 2018.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