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크랩

자녀장려금 최대 50만원에서 70만으로 인상

자녀장려금 최대 50만원에서 70만으로 인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18년 세법 개정안 당정협의'에서, 저소득 가구에 부양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은 자녀 1인당 30만~50만 원에서 50만~7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와 사업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성실 사업자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을 인하할 계획입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저소득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주는 자녀장려금(CTC) 지원액이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선,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가구(부부 합산 총 소득 4000만원 미만ㆍ가족 총재산 2억원 미만)에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주는 자녀장려금 한도를 20만원 인상한다는 것입니다.


 당정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저소득 근로자 소득안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계급여수급자의 경우, 자녀장녀금을 중복 수령하지 못했지만 2019년부터 2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87만1000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기초생활보장대상자(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자녀장려금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2)

(단위: )

총급여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자녀장려금

이상

미만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최소금액

6,000,000

500,000

해당없음

6,000,000

21,000,000

500,000

500,000

21,000,000

21,500,000

500,000

500,000

21,500,000

22,000,000

495,000

500,000

22,000,000

22,500,000

490,000

500,000

22,500,000

23,000,000

485,000

500,000

23,000,000

23,500,000

479,000

500,000

23,500,000

24,000,000

474,000

500,000

24,000,000

24,500,000

469,000

500,000

24,500,000

25,000,000

464,000

500,000

25,000,000

25,500,000

458,000

500,000

25,500,000

26,000,000

453,000

494,000

26,000,000

26,500,000

448,000

487,000

26,500,000

27,000,000

443,000

480,000

27,000,000

27,500,000

437,000

474,000

27,500,000

28,000,000

432,000

467,000

28,000,000

28,500,000

427,000

460,000

28,500,000

29,000,000

422,000

454,000

29,000,000

29,500,000

416,000

447,000

29,500,000

30,000,000

411,000

440,000

30,000,000

30,500,000

406,000

434,000

30,500,000

31,000,000

400,000

427,000

31,000,000

31,500,000

395,000

420,000

31,500,000

32,000,000

390,000

414,000

32,000,000

32,500,000

385,000

407,000

32,500,000

33,000,000

379,000

400,000

33,000,000

33,500,000

374,000

394,000

33,500,000

34,000,000

369,000

387,000

34,000,000

34,500,000

364,000

380,000

34,500,000

35,000,000

358,000

374,000

35,000,000

35,500,000

353,000

367,000

35,500,000

36,000,000

348,000

360,000

36,000,000

36,500,000

343,000

354,000

36,500,000

37,000,000

337,000

347,000

37,000,000

37,500,000

332,000

340,000

37,500,000

38,000,000

327,000

334,000

38,000,000

38,500,000

322,000

327,000

38,500,000

39,000,000

316,000

320,000

39,000,000

39,500,000

311,000

314,000

39,500,000

39,999,990

306,000

307,000

* 100조의28 1 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 이상 2 미만인 경우의 장려금은 표에 따른 금액의 50/100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총급여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최소금액은 별표 11 가구원 구성에 따른 최소금액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