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농업재해보험 확대
농업인 부담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험대상인 농작물·가축을 기르는 농업인이 지원대상이며 보험료의 50%를 국고를 통해 지원하게 된다.
가까운 지역(품목)농협 등을 통해 가입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문의전화: 농협손해보험 콜센터(1644-0090)
[농어업인]농지연금 부담 경감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지급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가입자격은 만 65세 이상 농업인,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농지 총면적 3만㎡이하로,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이 지급된다.(5, 10, 15년, 종신형)
신청방법은 농지연금 홈페이지(www.fplove.or.kr) 참조해 가입자 주소지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전화: 농지연금 콜센터(1577-7770)
[농어업인]밭직불금 지급 확대
농가소득 안정 및 주요 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지원대상 품목 재배시 직불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다.
밭에 재배하는 26개 작물만 지원해오던 것을 내년부터 밭 재배 26개 작물과 겨울철 논에 이모작 재배하는 사료·식량작물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전화: 직불제 상담콜센터(1670-8002)
[농어업인]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전면 시행
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취약어촌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어촌 기능 유지를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육지로부터 8km이상 떨어진 섬(제주 본도제외)의 어업인이다. 어가당 49만원의 직불금(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섬지역 어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어업인 신고증, 허가증 또는 면허증 등)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전화: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44-200-5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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