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가 예산 - 좋은 일자리 만들기
[일자리] 출산·육아기 여성의 고용안정 지원
근로자가 마음놓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아이를 키우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복직해 30일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20만원, 대기업 사업주에게 월 1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또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업무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중소기업에 월 60만원, 대기업에 월 30만원의 인건비 일부가 지급된다.
육아휴직중인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할 사람을 기업에 연결해 주는 인력은행이 설치되고, 직장 밖에서도 업무를 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센터를 만드는 사업주에게 최대 5억원이 지원된다.(신규, 10개소)
지원금과 관련된 사항은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 참조해 관련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전화: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일자리] 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아이 등이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을 새로 만들 경우 인테리어·비품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아울러 개원 후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은 단독(1개 기업)은 3억원, 공동(2개 이상 기업 참여)은 6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대기업 월 80만원, 중소기업 월 100만원의 지원금 혜택이 있었던 보육교사 인건비는 내년부터 기업규모 구분 없이 월 120만원이 주어진다.
어린이집 설치비와 관련한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또는 공단 내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신청서 제출하면 되고 보육교사 등 인건비에 관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전화: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2-3677-0585~7)
[일자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취업이 필요한 여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전국 130개소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출산·육아·가족 돌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직장 경험이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다. 직업상담, 구인·구직관리,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신청방법은 여가부홈페이지(www.mogef.go.kr) 참고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된다.
☎문의전화: 새일센터(1544-1199)
[일자리]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운영
중장년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퇴직해 다른 직장으로의 재취업 또는 창업을 원할 경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를 운영한다.(전국 28개소)
지원대상은 기업에서 퇴직(예정)하는 근로자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재취업·창업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 구인·구직정보 등 개인별 맞춤형 전직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신청방법은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 후 프로그램 참여하면 된다. 관련내용은 중장년 일자리 희망넷(www.4060job.or.kr)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의전화 : 노사발전재단 서울센터(02-6021-1100), 노사발전재단 강남센터(02-3488-1900)
[일자리] 중장년 취업아카데미 지원
중장년의 ‘두 번째 인생설계’ 지원을 위해 생애재설계 컨설팅, 교육훈련, 취업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일자리를 찾아 새로운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고자 하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 1,000명이며 경력진단 및 생애재설계, 기업 맞춤형 취업훈련,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훈련비 전액 정부 지원)
중장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 대학, 사업주단체 등은 산업인력공단이 공모를 통해 희망기업 신청을 받고, 중장년 취업 아카데미에 참여하고 싶은 중장년 구직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중장년 취업 아카데미 실시 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전화: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과(02-2110-7248)
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577-9997)
[일자리]장애인 근로지원인 확충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돕는 근로지원인을 파견해 지원하는 서비스 사업이 확충된다. 지원대상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480명이고, 장애인의 직업생활(문서작성, 대독, 물건운반, 출퇴근, 식사 등)을 지원하게 된다.
근로지원인의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www.kead.or.kr) 전국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전화: 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일자리]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사업주가 기업에 필요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사회보험료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다. 고용보험법상 우선대상지원기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 전액을 2년간 지원하고, 새로 고용한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인건비 50%(최고 월 80만원)를 1년간 지원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지원제도가 신설되고 월 최고 60만원이었던 인건비 지원한도가 월 최고 80만원까지 늘어난다.
사회보험료와 관련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되고 인건비와 관련된 사항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노사발전 재단(www.morejobs.or.kr)에 접수하면 된다.
☎문의전화: 근로복지공단(1588-0075),
좋은일터만들기본부 컨설팅2팀(02-6021-1203)
[일자리] 교대제 전환 지원금 확대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하고, 이로 인해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신규채용 인건비, 기존 근로자에 대한 임금보전, 설비투자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대기업(신규채용인건비 해당, 설비투자는 융자로 지원)이다.
교대제 개편 또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신규채용한 근로자 인건비 지원이 확대된다. 또 교대제 개편을 위한 설비투자 금액의 30%(최대 2억원 한도) 매칭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50억원 한도 융자가 지원된다.
교대제 개편 과정에 기존근로자의 임금감소분을 보전한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수에 비례해 임금보전 금액의 50%(최대 1억원 한도)를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노사발전 재단(www.morejobs.or.kr)에 접수하면 된다.
☎문의전화: 좋은일터만들기본부(02-6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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