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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예산 -의료비 부문



2014년 예산 -의료비 부문




[의료비]4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4 중증질환(,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관련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4 중증질환 산정특례자로, 대상자들은 오는 10 4 중증질환 관련 초음파 검사 지원을 받고, 2014 항암제 일부 고가 의약품, 진료비 부담이 MRI 영상검사 지원을 받을 있을 전망이다.


2016년까지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100% 단계적 확대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이 필요하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신청(방문, fax, 우편)하거나 요양기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의료비]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65 이상 어르신에 대해 단계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사업이 추진된다. 내년에는 우선 75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임플란트를 지원하고, 2016년까지 임플란트 지원대상을 65 이상 어르신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임플란트 비용의 50%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며 별도의 신청 없이 할인된 비용을 납부하면 된다.


문의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의료비]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현행 3단계인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7단계로 세분화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본인부담 상한제 세분화와 병행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상한액은 낮추고(200만원 → 120만원), 고소득층의 상한액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한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이며 동안 개인이 부담한 의료비 본인 부담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을 건강보험 공단에서 환급해주게 된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으며, 건강보험 공단에서 해당자에게 직접 통보를 예정이다.


문의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의료비]치매환자 대상 장기요양보험 혜택 제공


  
65 이상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제공(치매 특별등급 신설)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치매노인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자는 시설입소,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요양서비스를 받을 있게 된다.

원칙적으로 재가서비스를 지원하고 치매 악화 예방을 위해 인지훈련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