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펀드 소득공제 (펀드세제혜택)
2014년 세법 개정중에 눈에 띄는 장기 펀드 소득공제 내용입니다.
기존에 있던 펀드들도 제도에 맞게 변경된 약관으로 출시될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새로운 펀드들도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2014년 3월부터 가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네요
주요 내용
(가입대상)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사업자가 제외되었네요)
(펀드요건)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로서 연 납입한도
600만원 이내, 계약기간 10년 이상.
(과세특례) 10년간 펀드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적용기한)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일단 10년이라는 계약기간이 부담이 되고, 연간 납입액 600만원 이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라는 부분에서 혜택이 작아서 아쉽습니다. 가입대상이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로 한정 되었다는 점에서도 얼마나 실효를 거둘수 있는 정책인지 궁금해집니다.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주식투자 활성화라는 측면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내민것 같기는 한데...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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