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구직급여의 의의
구직급여는 실업급여 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급여로서 피보험자(계약에 따라 손해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실업기간 중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이다.
2.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40구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직장을 옮기거나 직업을 바꿈)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0.6.4>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형법」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제43조에 따른 수급(수입과 지급을 아울러 이르는 말)자격 인정신청 (인정: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어떤 사실의 존재 여부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결정)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을 기준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개정 2010.1.27>
(1) 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한 실직근로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41조 제1항 제1호 ).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여여 계산하되,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넣지 아니한다( 제41조 제1항, 제2항 ).
(2)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이직사유가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1조 제1항 제3호).
전직 · 자영업 등을 위해 직장을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중대한 자신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보험사고를 스스로 유발한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직장을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장기간 계속된 임금체불 · 휴업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받을 수 있다.
(3) 실업상태에 있고,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실업급여는 실직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촉진을 지원하므로 수급자격 신청 당시 실업상태에 있어야 한다.
즉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제41조 제1항 제2호 ).
또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41조 제1항 제4호)
출처:글/사회보장법(Ⅰ) 글쓴이:권오성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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