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도 확대 시행
지하경제의 양성화의 일환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도를 확대 시행합니다. 국가 세수부족으로 끌어 올수 있는 부분을 모두 총동원하려는 의도와 그동안 현금거래로 세금을 걷을 수 없었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확대 시행되었다고 해서 지하 경제가 양성화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하나라도 더 챙겨서 세금 내는 것을 아낄수 있다면 알고 있어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1)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감정평가사업, 기술사업, 공인노무사업 등 전문직
(2) 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 (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3) 숙박 및 음식점업 : 일반유흥 주점업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 무도유흥 주점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4) 교육서비스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5) 그밖의 업종 :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장례식장으로 한정), 예식장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의류 임대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9조 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금액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발급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함
(2) 2014년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발급의무 금액이 10만원으로 확대시행됨
3,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1) 가입기한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직전연도의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하여야 함
(2) 가입방법
① 신용카드단말기에 의한 가입
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가입방법
- (주)케이티 http://www.hellocash.co.kr
- (주)엘지유플러스 http://taxadmin.dacom.net
- 한국정보통신(주) http://www.kicc.co.kr
- 퍼스트데이터인터내셔날코리아(주) http://www.moneyon.com
- (사)금융결제원 http://www.kftcvan.or.kr
- 나이스정보통신(주) http://taxsave.nicevan.co.kr
③ 전화를 이용한 가입방법
: 세미래 콜센터 126번 → ② (현금영수증) → ④ (가맹점현금영수증발급서비스) → 사업자등록번호 → 비밀번호 설정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비밀번호 입력 → ① (가맹점 가입)
(3) 미가입시 불이익
: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기간의 해당업종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
4. 현금영수증 발급시 유의사항
(1) 거래상대방인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 하여야 함
(2)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 무등록사업자 (미등록사업자 또는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다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고 전송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5. 발급의무 위반시 불이익
(1) 30만원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미발급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
(2) 30만원 (10만원) 미만의 현금거래이더라도 거래상대방의 발급요구를 거부하면 발급거부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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