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 갔는데 치료비가 없을때 -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의료비 대불제도라는 것이 있다.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뒤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아직 인지도가 매우 낮다.
이 때문에 알고 있는 시민들도 적도 활용한 사례도 없는, 그야말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제도여서 매우 아쉽다. 이러한 좋은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 하는 바램은 이러한 상황을 겪어본 시민 누구나 갖고 있을 터이다.
의료비 대불제도란 각종 사고나 응급질환으로 병원 응급실에 갔을때 당장 돈이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응급의료비를 대납하고 나중에 치료비용을 환자나 그 가족이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제도가 탄생한 이후 지금까지 다양한 관계기관에서 이 제도를 아는지 여부에 대해 전국민을 상대로 조사한 바, 아는 사람은 9.8%로 나타나 10명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국민 누구도 아직 제도의 존립 자체를 모르고 있고 직접 제도를 이용하거나 활용 차원에서 큰 혜택을 본 사람이 아직 드물다는 것이 현실일 것 같다. 응급치료 등 국가가 내준 치료비용은 12개월로 분할상환이 가능하고, 법률에 정해진 요건이 있긴 하지만 응급상황을 당하거나 직접 대상자에 해당하면 동네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급 의료기관까지 모두 거리낌없이 이용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병원 응급실 창구의 직원한테 환자의 신분을 알려주고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병원에 비치된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실제적으로 제대로 알고 실행한다면 대불제도의 이용절차는 삼척동자도 실행할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만약 병원 측에서 딱한 사정을 알고 거절이라도 한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즉시 연락해 확실하게 도움을 요청하면 평가원에서 강력한 의지로 잘 해결해준다.
국가가대납한 진료비는 환자 본인의 주소지로 청구서가 보내진다. 만일 지급능력이 없다고 해도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상환의무자에게 청구된다. 모든 가정이 그렇겠지만 집안에 모아둔 현금이 없거나 저축해둔 돈이 없어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제때 치료가 요구되지만, 적절하게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국가차원에서 만들어 둔 매우 유용하고 쓸모있는 좋은 제도다.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 등 정해진 요건 및 절차는 신청 전에 확인해두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다. 이러한 대불제도에 대해 사전에 잘 알아두면 주변에 급한 환자가 생기거나 그들이 집안 사정이 어려원 치료를 포기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제도가 아닐 수 없다.
누구나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잘 숙지해 두었다가 이웃이나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잘 설명해주고 적절한 치료가 제때 이뤄져 보다 밝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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