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취월장

보험계약 청약철회제도

 

 

보험계약에 대한 환불제도 - 보험계약 청약철회제도


 

보험계약의 청약철회는 단순한 변심이나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가중할때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보험계약에 대해서 청약을 철회하는 제도입니다.

 

청약철회제도란?
계약자는 보험계약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우편접수와 내방접수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기한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입니다.


예를 들면 계약일이 10일인 경우 25일까지 신청 가능 합니다.
단, 25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가능 합니다.

 

☞우편 접수
청약서 부본의 뒷면에 있는 【청약철회청구서】를 작성하여, 청약서 앞면에있는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시면 됩니다. (※ 우편 송부 시 소인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함)

 

☞ 내방접수 시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中), 청약철회청구서(가입자보관용 보험계약 청약서 뒷면 하단), 계약자 본인 통장을 지참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청약철회 가능하며, 접수 후 3일 이내에 제1회 보험료를 환불하여 드립니다.

 

 

두가지 방법이외에 보험사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콜센터를 통하여 청약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신생으로 만들어진 농협보험이나 중소형 회사 같은 경우는 제도가 아직 완비가 안되어 있어서 위의 두가지 방법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0년 4월부터 홈쇼핑 등 통신 판매를 통해 가입한 보험의 청약 철회 기간이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

불완전 판매 등 보험사의 잘못이 있을 때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보험 계약은 통상 청약일이나 첫회 보험료를 낸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나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판매 보험에 대해서는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판매 계약은 보험 계약 성립 이후에나 소비자가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받아볼 수 있어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이 줄기 때문이다.

 

보험기간이 5년이 넘는 통신판매 보험에 대한 ‘품질보증 해지기간’도 일반 보험계약의 배로 늘렸다.

 

 

품질보증 해지란 보험사가

 ▲약관, 청약서 부본 전달

 ▲약관의 중요 내용 설명

 ▲계약자의 청약서 자필서명 등


3대 이행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고객이 청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계약 취소를 요청하면 이미 낸 보험료와 이자까지 돌려주도록 한 제도다.


 


보험사가 불필요한 소송을 통해 보험금을 주지 않는 등 손해를 끼쳤을 때 계약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가 없거나 없음을 알 수 있는데도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