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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취월장

청약철회기간이 지나면 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의 취소)

 

 

보험계약의 취소[품질보증제도]

 

   계약의 취소는 청약철회와 달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취소가 가능함(생보/장기손보 표준약관 제3조)



 

①보험회사가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주지 않거나, 

②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③계약자가 계약 체결시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

 (실무상 ‘3대기본지키기’ 혹은 ‘품질보증제도’로도 불림)

 


  계약 취소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일정이자(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를 더한 금액을 반환
  
  [유의사항]

 청약철회 가능기한(15일)이 경과하였더라도, 보험회사가 ‘3대기본지키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취소를 통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음을 알아둘 필요.


 

  ※ (민원사례) A씨는 07.11.15. 암보험에 가입하였으나, 계약체결시 약관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청약서에 자필서명도 하지 않음.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08.1월 계약내용이 청약내용과 다른 점을 발견, 계약취소를 통해 보험료를 반환 받음

 

 

    * (관련 판례) : 보험회사가 청약을 유인할 목적으로 약관내용을 추상적,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보험안내자료를 가입자에게 송부하였다고 하여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최근 알리안츠생명 파워덱스연금보험에 대해서 부당이득이라고 하여 원금과 함께 그동안 납입보험료에 대해서 연6%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 판례가 있음.

 



절차 - 보험회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과 금감원에 직접 민원제기 방법있음. 

금감원 콜센터로 상담후 필요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번거로운 절차없이 진행하기 수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