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실무 가이드
1) 사업장 가입자 취득신고(공통)
■ 신고대상 :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
(외국인 및 재외국민 포함)
■ 제출서류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
■ 취득일(소득월액) : 입사일(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월평균 급여)
→ 2일 이후 입사한 경우 국민연금은 취득월 납부 희망(1), 미희망(2) 여부 기재
급여의 20%이상 변동이 있을시 신고하여야합니다.
2) 사업장 가입자 상실신고(공통)
■ 제출서류 :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1부
■ 상실일 : 퇴직일 다음날
→ 상실일이 2일 이후인 경우 상실월 보험료도 납부해야 함
→ 건강보험 상실신고 시 해당연도 보수총액과 산정월수, 평균급여 반드시 기재, 고용
보험은 상실사유 정확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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