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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시간당 최저임금 6,030원

2016년 시간당 최저임금 6,030원



 최저임금 위원회는 12차 전원회의에서 2016년도 최저임금을 6,030원으로 최종결정했다. 8.1%인상률로 2010년 이후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다고 한다. 


2016년 8시간 근로 기준으로 1일 48,240원, 209시간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126만 270원이 된다고 한다. 






 노동계의 대표인 민주노총은 하루 5만원도 안되는 일당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 심한 유감을 표시했다. 양극화와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높여서 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최저 시급 인상률 8.1%는 이전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올해 시급대비 6.5%~9.7% 인상한 공익구간(5940원~6120원) 사이에서 합의한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에는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수준, 소득분배 등의 기준을 반영해서 결정되었다고 한다. 


 노동계와 사측 모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사측을 대표하는 한국 경총은 소상공인과 영세상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반 신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http://minwon.moel.go.kr - 민원마당 - 신고센터 - 최저임금위반사례신고)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