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도 확대 시행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도 확대 시행 지하경제의 양성화의 일환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도를 확대 시행합니다. 국가 세수부족으로 끌어 올수 있는 부분을 모두 총동원하려는 의도와 그동안 현금거래로 세금을 걷을 수 없었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확대 시행되었다고 해서 지하 경제가 양성화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하나라도 더 챙겨서 세금 내는 것을 아낄수 있다면 알고 있어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1)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감정평가사업, 기술사업, 공인노무사업 등 전문직 (2) 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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