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요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업급여 - 구직급여(고용보험법) 1.구직급여의 의의 구직급여는 실업급여 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급여로서 피보험자(계약에 따라 손해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실업기간 중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이다. 2.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40구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직장을 옮기거나 직업을 바꿈)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