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지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업인, 어업인 지원사업 - 2014년 예산 [농어업인]농업재해보험 확대 농업인 부담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험대상인 농작물·가축을 기르는 농업인이 지원대상이며 보험료의 50%를 국고를 통해 지원하게 된다.가까운 지역(품목)농협 등을 통해 가입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문의전화: 농협손해보험 콜센터(1644-0090) [농어업인]농지연금 부담 경감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지급하는 사업이 추진된다.가입자격은 만 65세 이상 농업인,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농지 총면적 3만㎡이하로,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이 지급된다.(5, 10, 15년, 종신형)신청방법은 농지연금 홈페이지(www.fplove.or.kr) 참조해 가입자 주소지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청하면 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