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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징징거리지 말아야...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최저임금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 제 28조를 보면 '최저임금액보다 적음 임금을 지급하거나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예가 보이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위원회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적용된다. 각종 언론에서는 죽어나가는 기업이 많다고 아우성이다. 결국 최저임금이 올라서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고 경기가 얼게 될 것이라고 열일 보도 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기사를 쓰는 기자들에게 '니들 시급은 얼마니?, 그걸 받을만큼 일을 하고 있니?' 묻고 싶다. 기업과 조폭이 다른 것은 사적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은 공익적인 목적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갈.. 더보기
2016년 시간당 최저임금 6,030원 2016년 시간당 최저임금 6,030원 최저임금 위원회는 12차 전원회의에서 2016년도 최저임금을 6,030원으로 최종결정했다. 8.1%인상률로 2010년 이후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다고 한다. 2016년 8시간 근로 기준으로 1일 48,240원, 209시간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126만 270원이 된다고 한다. 노동계의 대표인 민주노총은 하루 5만원도 안되는 일당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 심한 유감을 표시했다. 양극화와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높여서 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최저 시급 인상률 8.1%는 이전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올해 시급대비 6.5%~9.7% 인상한 공익구간(5940원~6120원) 사이에서 합의한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에는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수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