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변경되는 실손의료보험
우리나라 국민 3천만명이상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이 4월에 다시 한번 변경되었다. 큰 축으로 2009년도 표준실비보험으로 변경되고 나서도 손질을 계속하고 있다. 가입 증가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늘고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그에 대한 대응책이다.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특약형 실손보험이 판매금지되고 유병력 실비보험이 나왔다는 것이다.
특약형 실비보험은 진단비와 수술비등과 함께 특약을 실비보험을 선택하여 종합 건강보험으로 가입하는 형태였다. 이러한 실비보험이 가입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으로 앞으로는 단독형 실손보험만 가입할 수 있도록 강제하게 되었다.
이러한 강제가 불필요한 특약까지 가입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선택권을 막아버리는 측면도 있다. 이전에도 단독실비보험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지만, 가입율이 낮았다. 그것은 소비자가 종합형으로 가입을 원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다.
보험사들이 손해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통합형으로 판매해서 손해율을 관리할 수 있었지만, 단독형으로 판매할 경우 온전히 손해율이 상품에 전가될 수 밖에 없다. 이러면 보험료 인상은 매년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단독형에 가입하게 될때 심사절차가 까다워지는 문제도 생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단독실비보험에서 부족한 내용의 보장을 다른 상품으로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상품을 추가해야 하는 불편함도 생기게 된다.
4월부터 판매되는 유병력자를 위한 실비보험은 보장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출시되었다. 기존의 실비보험이 만성질환이나 병력에 따라서 가입 거절사례가 있었다. 고령화 추세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어도 거절되는 부분을 해소하여 보험의 본래 목적을 살린다는 취지로 나온 전략적 상품이다.
그러나 자기부담금이 기존실비보험보다 높다. 자기부담금이 30%가 되고 약제비가 보장되지 않고 도수치료, 비급여 mri, 비급여 주사제 등이 보장하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보험료에서도 일반 실비보험에 비해 할증되어 나왔다. 따라서 유병력 실비보험 가입 이전에 일반 실비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비교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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