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실효 - 보험계약의 부활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보험계약의 실효가 늘어나고 있다. 실효가 늘어난다는 것은 단순한 착오로 인한 미납도 있겠으나 당장에 필요하지 않은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우선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처분 소득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족중에 누군가 병원에 갈 일이 생긴다면 더욱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최소한의 실손의료비정도는 남겨놓고 나머지는 천천히 보장을 이뤄가는 것이 유리하다.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낸다는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장의 크기나 앞으로 납입할 보험료 수준을 생각하고 비교한다면 이전에 가입한 보험을 부활하는 것이 대부분 유리하다. 정말 안좋은 보험이 아니라면 최적의 보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다.
보험계약의 부활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 (상법 제650조의2, 생보표준약관 제13조, 장기손보 표준약관 제12조)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일로부터 2년이내에 보험회사와의 합의로 종전 계약의 효력을 회복시킬 수 있음
부활 청약시 고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해지시점에서 부활까지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음에 유의
* 해지 후 부활시점까지의 위험변경 등 보험회사의 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한 것
※ (관련판례) 상법에 규정된 적법 절차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가입자에게 연체된 보험료 납입을 최고한 뒤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 (가입자 측의 고지의무가 미발생)
보험회사의 부당한 계약전환 권유로 소멸된 계약의 부활 (보험업법 제97조, 동법 시행령 제45조)
모집종사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면서, 전환 전후계약의 주요내용을 비교설명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계약을 전환시킨 경우,
보험계약자는 종전계약 소멸일로부터 6월 이내에 소멸된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활을 수용해야
함
보험회사로부터 계약전환 권유를 받는 경우에는 보험료 등 제반조건을 철저히 비교한 후에 전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만일 보험료, 보장내용 등에 대해 보험회사의 비교설명이 없었다면 소멸된 계약의 해약환금금을 반환한 후 계약을 부활할 수 있음을 알아둘 필요.
※ (민원사례) 다양한 암보장을 위해 00.1월 암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설계사의 권유로 07.6월 암보험을 해약하고 CI보험에
가입하였으나, 07.11월 CI보험이 주로 중대한 암만을 보장한다는 점을 안내받지 못하였음을 주장(부활청구)하여 암보험을 부활.
3개월 이내의 실효는 빠르게 부활시킬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콜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수 있고, 아직보험사로 정식으로 인정받지 않고 있는 몇몇 회사는 3개월까지 실효가 아니기에 미납금을 완납하실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 통장을 단일하게 만들어놓으셔야 관리하시기가 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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