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출산후 부모님이나 주위의 도움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3개월의 육아 휴직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을 뿐아니라 휴직동안에도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출산 관련하여 정부지원 정책이 많아지고 있음에도 홍보 등이 부족과 모르는 사람에 대한 거리감으로 인해서 서비스 이용이 많지 않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는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으로 실시하는 정책입니다.
산후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2,368천원이하, 4인가구 기준)이하 출산 가정
* 사산 및 유산도 포함(단, 임신 후 만 4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함, 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 6인 이상 : 1인추가시 마다 소득 54,000원씩 증가
※ 2013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소득의 2.945%로 조정('12년도는 2.9%)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6.55%)를 제외한 금액임
단,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다음 예외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시군구(보건소)에서 시도와 협의 결정 후 교부된 예산범위내에서 지역별 예외 기준 적용
예외지원대상자 :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가정 등
* 기타 예외지원대상자는 전액 지방비로 지원
지원내용
기본적으로 1일 8시간, 2주 12일 범위 내에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Voucher) 지급
※ 쌍생아 3주(18일) /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4주(24일)
평일은 8시간 근무(09:00~17:00 점심시간 포함), 토요일은 4시간 근무(09:00~13:00, 휴식시간 30분 포함)
* 서비스 제공계획수립 시 상호 협의 하에 서비스 시간 및 요일 조정 가능
도우미 표준서비스 내용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출산과 산모·신생아 관련)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지지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감염 예방·관리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산모.신생아 방청소
* 산모신생아도우미는 산모·신생아도우미 교육을 이수한 전문 산후관리사로 일반 가사 도우미와 다르며, 큰아기 돌보기, 지원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빨래, 대청소나 이불 손빨래, 묵은 빨래, 김치담그기, 손님접대 등의 서비스는 추가구매를 통해 이용 가능
본인부담금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다르므로 주소지 보건소 담당자와 상담
※ 서비스 가격은 제공기관의 자율적 책정(20%) 범위에서 최대치 상한선임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2급 이상
신청방법
신청방법 : 산모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산모 주소지 관할의 시·군·구 보건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단, 늦어도 출산 후 20일 이전까지 신청하도록 함 - (바우처 생성, 서비스계획수립 등에 소요되는 일정 감안)
문의전화 :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콜센터 129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이용절차
제출서류
-신청서 1부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월급명세서등)
-출산(예정)일 증빙서류:의사 진단서, 의사 소견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 (출산 후), 산모 수첩
* 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출생증명서 제외, 보건소에 이미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 생략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보험증권(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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