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금제도의 변경이 이뤄졌습니다. 다른건 다 내버려두고 내가 관련된 내용만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율 최고구간의 적용대상이 '3억원초과자'에서 '1억5천만원 초과자'로 확대되었습니다. 대상이 9만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우와~~~
성형 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 수술 등 치료 목적의 시술, 수술은 과세 제외되었습니다. 과세 대상 미용시술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당초 정부안보다는 후퇴한 측면이 있습니다.
당초 축소 검토했으나 작년 소득공제율(15%) 유지.
정부안에는 끝까지 10% 인하하려고 노력했지만, 국회의원의 내년 선거를 노린 정책으로 인해서 당초 예상을 깨고 공제율 15%로 유지되었습니다.
과세 시기, 방법 추가 논의하기로…, 계속해서 논의한다고 미뤄놓은 상태인데, 과연 누가 고양이 목에 종을 매달수 있을까요? 서울시를 하나님한테 봉헌 아이도 있는데.. 관연...
기부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공제율 15%)로 전환.
3000만원 초과분의 공제율은 25%로…
펀드 총액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10년간 가입하는 근로자에 연 240만원 한도 소득공제.
장기세제혜택펀드는 정부에서 제안한 내용이 아니라 의원입법으로 추진된 내용입니다. 근로자만 혜택을 볼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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