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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취월장

유산(사산) 휴가 [고용보험센터]


유산 / 사산 휴가 [고용보험센터]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 구직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단군이래 가장 많이 공부했다고 하네요. 세계 경제의 영향으로 불안이 엄습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결혼이 늦어지고 결혼하고 나서 계획을 세우다보니 출산계획이 늦어져서 늦은나이에 아이를 낳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산후조리원에 가보시면 30대도 젊은 축이고 35세정도가 평균이거 같더라구요.


 엄마가 늦게 낳는건 괜찮지만 아이가 건강에 영향을 받을수 있고, 여러번의 유산으로 인해서 슬픔과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건강해야 예쁘고 튼튼한 아이가 자랄수 있다는거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유산휴가는 며칠간 사용할 수 있나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늘 바쁜 일하는 엄마들. 육아냐, 일이냐의 선택이 아닌 둘 다 조화롭게 보람을 느끼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가 직장맘들의 질의응답 형태로 최근 출간한 핸드북 ‘직장맘이 궁금한 100문 100답’ 가운데 유산·사산휴가와 관련한 궁금증을 추려 소개한다. 이 핸드북은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www.workingmom.or.kr)에 원문파일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Q. 유산·사산휴가는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나요?


A. 모든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휴가는 유산이나 사산이 발생해야 사용할 수 있고, 사용 시기도 유산 또는 사산이 발생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로 인한 유산은 모자보건법에서 인정하는 아래의 사유에 한해 유산·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


-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


-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


-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의 임신


-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Q. 유산·사산휴가 기간은 며칠인가요?


A. 유산·사산하기 전까지의 임신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유산·사산휴가 기간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시작되므로 휴가를 늦게 시작할수록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Q.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던 중에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휴가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주는 이미 사용한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상관없이 임신기간에 따른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Q. 사업주가 유산·사산휴가를 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유산·사산휴가 신청을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가 신청한 유산·사산휴가를 거부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시면 됩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유산·사산휴가는 사업주에게 반드시 신청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처럼 신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를 사업주에게 신청하여야 비로소 사업주의 부여 의무가 발생하므로 유산이나 사산이 발생했을 때 이 휴가를 신청하겠다고 구두로라도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Q. 유산 직후 정신이 없어서 사업주에게 연차유급휴가 남은 것을 사용하겠다고 하고 2주 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유산휴가로 변경해 달라고 할 수는 없는지요?


A. 이와 관련하여 명확한 해석이 없어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산·사산휴가는 출산전후휴가와는 달리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신청하지 않고 이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나서 나중에 신청하는 것에 대해 사업주가 변경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Q. 유산·사산휴가 기간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출산전후휴가와 같이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까지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고 마지막 30일은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휴가 기간이 30일이 안 되는 경우, 30일 단위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





Q. 임신 10주에 유산하여 유산휴가를 5일 받았습니다. 이 경우 회사와 고용센터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첫째,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급여는 30일당 135만원이므로 5일에는 135만원의 1/6 만큼 지급됩니다. 둘째, 사업주로부터 받아야 할 급여는 월 통상임금과 135만원과의 차액의 1/6 만큼 지급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의 합산액 만큼 지급받게 됩니다.



Q.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유산·사산휴가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 모든 여성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고용센터에서 지원하는 급여는 출산전후휴가와 마찬가지로 휴가가 끝나는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방법>



1)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 신청서 제출방법은 직접 방문, 우편, 인터넷(www.ei.go.kr) 등 선택하시면 됩니다.


3) 출산전후휴가처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산·사산휴가급여를 미리 지급한 뒤, 고용센터에 대위신청하여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유산·사산휴가급여 고용센터 신청서류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서 1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